대통령 딸과 재벌의 만남, 그리고 34년 만의 결별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34년 만에 결국 이혼한다. 서울 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665억 원의 재산분할 지급을 선고했다.
최태원 회장이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였으며, 특히 혼외자를 둔 그가 5년 전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노소영 씨가 불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12,975,472주 중 50%인 648만 7736주를 청구했는데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재산 분할을 금액으로 따지면 SK 주식 시가 기준으로 1조 3,6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 법원은 1억 원의 위자료와 노소영 씨가 청구한 금액의 5% 정도인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적인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5: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인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이 인정한 노소영 씨가 청구한 금액의 5%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법원은 노 관장이 결혼 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최 회장이 소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 재벌그룹의 재산이 가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왠지 설득력이 없는듯하다.
최대 규모 이혼 소송의 판결 후 현재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아직까지는 항소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