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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페르시안 2022. 12. 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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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엔 해제될 예정이라고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제시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는데에는 여전히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하며, 마스크 착용이 방역지침 준수 행정 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링핑에서 설명하였으며, 또한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 중에 있어,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충족될 경우 늦어도 내년 1월~3월 사이가 될 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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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본부장이 실내 마스크 해제 대해 검토하게 된 건 현재 코로나19 병원성이 다소 약화되어 이전보다 늦은 질명 부담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중증 방어력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으며, 이장우 대전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국민의식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 자율 방역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며, 실내 마스크의 착용 여부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밝힌 후, 다른 지역과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백본부장이 정확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이행 시점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사유는현재 광주. 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5 천명선에 이르며 연일 증가 상태로 아직 현재 유행이 감소되지 않는 점과,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오는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한 뒤 조정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